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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정 심 판
 
❑ 행정심판이란
• 행정심판이란 약식 쟁송의 하나로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하는 절차입니다.
 
•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관계,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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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❍ 일반행정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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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❍ 특별행정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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❏ 행정심판의 종류
•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, 무효 등 확인심판,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것,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,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입니다. 
 
•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❑ 행정심판의 대상 및 청구기간
•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행정청에는 행정조직 법적 의미의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널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결정·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.
 
• 따라서,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.
 
• 행정심판의 청구 기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
 
❑ 심리방식 및 재결기간
• 심리의 방식에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구분되고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 청구가 그 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며, 청구 요건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나 본안심리 중에서도 심판 청구의 요건에 흠이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각하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.
 
• 심리를 진행하는 때는 불고불리의 원칙,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, 구술심리 신청권, 보충서면 및 물적증거 제출권, 증거조사 신청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 
• 재결이란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에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,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  ❍ 행정심판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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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•환경분쟁

❑ 건축•환경분쟁이란
• 현대사회에서의 도시공간은 수없이 많은 건물과 각종 구조물들이 건설되고 그속에서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

• 계속해서 건설되는 건물과 도로, 교량 등 구조물은 도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마도 인류 문명이 계속되는 한 끝없이 건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.
이에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위해요소가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소음, 진동, 분진입니다.

•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인근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, 진동, 분진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주택균열 등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.

❑ 건축•환경분쟁 해결방안
• 건설현장에서 위해 환경에 따른 분쟁은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 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해환경 요인을 조사하게 됩니다.

• 소음, 진동, 분진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면 향후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, 환경피해 원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.

•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, 시공사 면담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 분쟁 해결이 잘 안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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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피해구제 방안에는 중재신청, 재정신청, 조정신청, 알선신청 등이 있으며 저희 늘해랑 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분쟁원인 및 의뢰인과 시공사간의 협의 진행 상태를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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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절차
• 재정의 경우 처리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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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직권조정 추진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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